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통보 후 퇴사 일자 일주일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구두로 퇴사통보한 내용은 입증이 불가하다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사직의사표시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산정이 인정되는 것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사내 규정상 퇴사시 연차를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익월 25일 급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임금 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이므로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질문 내용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월 25일에 임금 일부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입사 후 2주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기간제 근로 3년 계약을 맺고 연속 3년을 채운 후 별다른 사유없이 기간 만료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는 모르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상시 조기 퇴근 시간을 합산해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 조기 퇴근을 일정하게 할 경우(대략 30분 내외의 시간) 그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 시 서면 합의하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합의하에도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누적 조퇴시간을 합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근무처에서 다쳐 수술을 했는데 산재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가급적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추천드리며, 회복 후 당연히 복직 가능하며, 복직 후 1개월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지연지급도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Q. 심신장애(우울증, 공황장애)로 퇴사예정입니다.심신장애로 퇴사 시 퇴직시점에서 최소 3개월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할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생활비부담이 너무 커서 신청 전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A.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1424344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