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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사정 또는 스케줄표 등에 따라 근무요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작성하는 경우 통보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2. 그러한 문구가 없는 경우 근무요일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3. 근무요일 및 주휴일은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생들에게 교육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교육수당이라는 법정 수당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교육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이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과 권한의 정도가 다른 경우라면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계약직과 정규직 간 급여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간 전 해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도 해고 가능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계약 만료 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금금 연체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입금 계좌가 상이하다는 점은 퇴직금 지연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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