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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기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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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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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기예금 나눠서 했을때 장단덤이?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기예금을 나눠서 하는건 나중에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할때를 대비하기위한겁니다
Q.  경제뉴스나 경제채널에서 한번씩 '교환사채'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B로 약칭된다. 상장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회사채의 한 종류로서 교환사채와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의 주식과 교환되므로 교환시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예탁을 의무화하고 있다.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달리 권리행사시 발행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금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교환사채권자는 교환사채 발행시 특정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 수 있는 동시에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된다.그러나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나타나고, 교환 청구에 대비하여 보유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증권예탁원에 일정기간 예치하여야 하므로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또는 고정 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교환권이 행사되면 증권예탁원은 교환사채권을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교환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환사채권자에게 교부하는데,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교환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교환가격을 조정해주어야 한다.출처:두산백과
Q.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합의를 통해 이득되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언제시작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996년 5월 17일 (주)코스닥증권시장[5]이 설립되고 7월 1일 코스닥시장이 열렸다. 또한 코스닥위원회는 1998년 10월에 설치되었다.코스닥의 설립목적은 이전까지 유가증권시장의 높은 문턱으로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상장요건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미국의 나스닥을 본따서 설립된 것이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들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탈락할 소지가 엄청나게 많았다. 자본도 부족하지만 매출이나 여러가지 실적자체가 많이 미달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런 면이 시장초기에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거래량이 극심할 정도로 부족했기에 실제 여기에 상장해도 큰 도움이 안된다 말이 나올정도였다. 요즘으로 따지면 제3시장으로 문을 연 코넥스시장 같다고 보면 될듯.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극심한 침체를 겪는다.그런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한 IT벤처 붐이 컸다. 새롬기술 사태와 같은 거품논란도 일어났지만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같은 정책으로 한때 700선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문제는 코스닥에 상장된 대형우량주들이 속속들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기면서 코스닥은 꽤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다.이후 2004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제정으로 기존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합병되었다. (이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가 되었다. 사실 한국거래소는 100% 주식회사로 30여개의 금융회사등이 지분을 가진 민간회사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관 특성상 정부가 감독하며 한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적도 있었기에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이러한 기복을 겪어온 코스닥은 출범 초기와 비교할 때 규모 면에서 많이 성장했다. 1996년 시가총액 8조6000억 원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2021년 기준으로 상장사 1,462개,시가총액 37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출처:나무위키
Q.  대기업의 협력회사는 코스닥 상장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스닥 상장 조건이 만족되면 대기업의 협력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서 협력사에 지원해 주거나 지분을 가지고 윈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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