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로 물건 판매한 돈도 세금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집에서 쓰는 물건 단순히 한두번 거래, 이런 중고거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중고거래가 계속적, 반복적, 대규모 거래일경우에는 세금신고에 대상이 됩니다.계속적, 반복적, 대규모에 대한 명확하게 법적,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 거래횟수 약50회 이상, 1년간 총 판매금액 약 3000만원이상( * 이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세무 조사대응 경험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보통 사업자등록 없이 중고거래를 진행하여 계속,반복, 대규모 거래로 확산되는 경우 과세관청(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보통, 중고거래는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므로 해당자료를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파생되는 경우임)다만, 명품을 리셀한다거나 새상품을 사서 중고거래를 한다는 행위는 명확하게 영리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 소급적용 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급여를 한 번에 몰아서 받으면, 해당 월의 급여 총액이 커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많이 원천징수됩니다. 실제로는 각각의 월별로 나누어 지급받았다면 더 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됐을 것입니다.연말정산 시 한 해 동안 실제로 받아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즉, 소급 지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더 많이 납부된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정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평소보다 더 많이 낸 소득세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납니다.연말정산전에 미리 환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소급분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고 차액만큼을 수정신고후 환급신청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해당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이행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해야하는 사항이므로 실무상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답변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