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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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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전문가
세무회계 비상
Q.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하나 양도하려합니다. 기준시가 문의.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양도하려는 주거용 사무실은 공부상 주택이아니므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가 안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별도로 공시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해당 양도물건에 대한 기준시가를 찾는 방법은 1)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찾거나 (홈택스조회)2) 기준시가를 직접계산하는 방식이용 (홈택스에서 가능)위 2가지 방식으로 기준시가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양도물건의 기준시가를 찾으려는 의도가 양도세계산을 위해 취득가액산정을 위해서 라면질문과는 다르게 좀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려사항1) 해당물건의 진짜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과 실제계약서에서 확인가능하다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해당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함. (06년이후라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물건의 실지가액이 있을 수 있음)2) 양도세 계산시 주거용사무실을 실제 주거용으로 입증하여 양도세의 유불리를 따져 볼 필요성이 있음 (해당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임)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중고거래로 물건 판매한 돈도 세금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집에서 쓰는 물건 단순히 한두번 거래, 이런 중고거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중고거래가 계속적, 반복적, 대규모 거래일경우에는 세금신고에 대상이 됩니다.계속적, 반복적, 대규모에 대한 명확하게 법적,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 거래횟수 약50회 이상, 1년간 총 판매금액 약 3000만원이상( * 이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세무 조사대응 경험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보통 사업자등록 없이 중고거래를 진행하여 계속,반복, 대규모 거래로 확산되는 경우 과세관청(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보통, 중고거래는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므로 해당자료를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파생되는 경우임)다만, 명품을 리셀한다거나 새상품을 사서 중고거래를 한다는 행위는 명확하게 영리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러면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반복적이거나, 매출누락 등 탈루 혐의가 강하게 의심될 때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한 건의 신고, 특히 자진발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세무조사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고객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로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국세청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거래 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필요시 사업자에게 소명자료 요청위반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일 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자진발급을 처리 하셨고 해당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홈택스로 자기명의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큰 불이익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급여 소급적용 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급여를 한 번에 몰아서 받으면, 해당 월의 급여 총액이 커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많이 원천징수됩니다. 실제로는 각각의 월별로 나누어 지급받았다면 더 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됐을 것입니다.연말정산 시 한 해 동안 실제로 받아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즉, 소급 지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더 많이 납부된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정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평소보다 더 많이 낸 소득세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납니다.연말정산전에 미리 환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소급분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고 차액만큼을 수정신고후 환급신청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해당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이행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해야하는 사항이므로 실무상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답변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거래의 실질이 회사와의 거래라면, 대표 개인 이름으로 이체했더라도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즉, 실제 거래 상대방이 회사라면 대표 개인이 이체했더라도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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