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중개수수료, 기타비용, 및 지방세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대로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27년까지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계산대로 양도세 세금이 나오는게 맞습니다.그러나,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일 경우, 27년의 해당 주택양도시점에 27년의 해당 중과유예 규정(현재, 다주택자 중과유예 기간을 두고있음 ~26.5.9까지)이 일몰이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세율은 +2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적용되어서 계산되고 이에 대해 세금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차익 3억이 그대로 양도세 과세표준이 되면서 *(3억) 과세표준×세율(58%)-누진공제액(19,940,000)약 1.52억이 양도세로 계산되고 여기에 10%인 지방세 1520만원가량이 추가됩니다.
Q. 이번 종소세,지방세 환급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국세) 환급과 지방소득세(지방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국세가 먼저 지급되고, 지방세는 그 이후에 따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통 종합소득세 환급은 5월 말 신고 마감 기준으로 6월 말~7월 초에 지급되고,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에서 환급 자료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뒤 7월 초~8월 초 사이에 지급이됩니다.그렇다고 질문자님의 상황 처럼 지방세가 먼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각 세금의 환급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지방세는 각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업무량, 내부 절차, 결제 속도, 시스템 이슈 등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방세 환급 이후에 국세환급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는 게 가장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