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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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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전문가
세무회계 비상
Q.  토지 매매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원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지급수수료 등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산 계정에 합산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재산을 반영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일 때에 한정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직장가입자신분이기 때문에 재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예상액(1억 - 2천만원) x 7.09%( 건강보험요율) = 약 560만원답변이 도움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법인사업장 직원들 국민연금 변경은 7월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7.1부터 자동으로 변경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답변에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은 등기일이나 상속세 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봅니다. 따라서, 2022년 9월 22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2022년 9월 22일입니다. 등기를 2025년 6월에 했더라도 취득일은 변하지 않습니다.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해야 합니다.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3)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별도세대로부터의 상속을 가정시 기존 소유하던 주택(2년이상보유,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인경우 2년거주)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시아버지가 남편이 군대에 있을때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후 세금체납을하고 현재는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 실제 사업운영자가 남편이 아니고 시아버지임을 입증하여 해당 국세 채무를 시아버지의 채무로 입증을 하여야하고 명의위장에 대한 근거자료( 사업기간중에 군복무중이었다, 사업관련 거래처와의 소통내역, 계좌내역등으로)를 통해 실질사업자는 시아버지임을 입증2) 시아버지 사망일 이후 3개월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이용3) 위와 같이 진행하면 실제사업자가 남편이 아니고 시아버지의 채무이고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채무또한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면 납세의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기한을 놓쳤다면 ( 이경우, 세무사에게 질문할 것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등 법률전문가에게 추가문의) 해당 상속채무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지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안됬다면 결국 상속인(질문자님의 남편 뿐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등) 모두에게 상속채무가 귀속이 되는 것이고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체납액에 대해 급여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이 오기전에 세무 담당조사관과 소통하여 변제계획(분할납부), 납부유예 요청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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