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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홍상표 전문가
세무회계 비상
Q.  수입 대금 송금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로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수입대금을 송금할 경우, 귀사(법인)가 직접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신고 및 증빙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송금 전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구체적으로 문의·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국세청에 별도 신고는 필요 없으나, 거래내역에 이상이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자가운전보조금 별개로 출퇴근 교통비도 따로 현금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고정적인 교통비가 아니고 야근등 비정기적 이슈로 인한 실비변상적성질의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예: 매월 고정 교통비)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야 하며, 단순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니 주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하나에 같은영업장소에 영업신고 따로하고 간판 따로달고 영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칸막이, 별도 출입문 등)하여 독립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를 별도로 내고 각기 영업신고 및 간판 설치가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칸막이 없이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한개만 가능합니다.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여러 종목(업태)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음식점’과 ‘음료(커피)’를 모두 포함시켜진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간판 및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구청(영업신고 담당, 옥외광고물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문의)에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법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새로운 임대인 통장으로 보증금을 송금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사실에 대한 분쟁 소지(법인에서 돈을 실제로 돌려받았는지 입증 곤란)회계상 자금 흐름 불명확(세무조사 등에서 문제될 수 있음)그러나, 1)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2)법인(임차인)의 공식 동의서 또는 결재 문서 확보3)필요시 법인 인감증명 첨부이렇게 절차를 갖추면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법인 통장으로 받은 뒤 다시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가족끼리나 부부끼리 이체할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바뀐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가족 간이라고 해도 무심코 송금·현금거래를 하면 세무조사 및 증여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증빙하고, 고액 거래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가족 간 자금 이동은 꼼꼼한 기록과 세법 준수가 필수입니다.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주의사항:1)목적·내역을 명확히 기록: 이체 시 메모(예: 생활비, 학비, 병원비 등)와 문자, 영수증, 합의서 등 증빙자료2)고액 지원은 차용증 작성: 전세자금, 결혼자금 등 고액 지원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상환 내역까지 관리해야 합니다3)증여세 면제 한도 준수: 10년간 면제 한도(성인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부부 6억 원 등)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납부 필요4)불필요한 반복 이체, 목적 불명 송금 자제: 반복적·목적 불명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움5)부동산 등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증빙 필수: 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 증여세 신고 등 철저히 준비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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