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대금 송금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로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수입대금을 송금할 경우, 귀사(법인)가 직접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신고 및 증빙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송금 전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구체적으로 문의·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국세청에 별도 신고는 필요 없으나, 거래내역에 이상이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하나에 같은영업장소에 영업신고 따로하고 간판 따로달고 영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칸막이, 별도 출입문 등)하여 독립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를 별도로 내고 각기 영업신고 및 간판 설치가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칸막이 없이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한개만 가능합니다.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여러 종목(업태)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음식점’과 ‘음료(커피)’를 모두 포함시켜진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간판 및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구청(영업신고 담당, 옥외광고물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문의)에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끼리나 부부끼리 이체할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바뀐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가족 간이라고 해도 무심코 송금·현금거래를 하면 세무조사 및 증여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증빙하고, 고액 거래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가족 간 자금 이동은 꼼꼼한 기록과 세법 준수가 필수입니다.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주의사항:1)목적·내역을 명확히 기록: 이체 시 메모(예: 생활비, 학비, 병원비 등)와 문자, 영수증, 합의서 등 증빙자료2)고액 지원은 차용증 작성: 전세자금, 결혼자금 등 고액 지원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상환 내역까지 관리해야 합니다3)증여세 면제 한도 준수: 10년간 면제 한도(성인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부부 6억 원 등)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납부 필요4)불필요한 반복 이체, 목적 불명 송금 자제: 반복적·목적 불명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움5)부동산 등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증빙 필수: 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 증여세 신고 등 철저히 준비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