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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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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전문가
세무회계 비상
Q.  언니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일경우 월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취준생신분이시라면 근로소득이 별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이 경우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또한 만일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가되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경우라도, 언니가 해당 월세에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한집에서 2명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언니분과 협의하여 진행)감사합니다.
Q.  부모자식 간 차용증 &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1과 대안2는 증여세 신고의 순서만 차이가 나고 같은 방법으로 보입니다.1) 10년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 없을 경우 5,0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증여세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0원)2)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기한이 지났어도) 차용증의 실제 변제일자(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를 적어 무이자 차용증 작성하여 대비(추후 세무서 소명대비)3) 그리고 실제 임대차계약 만료시 부모님께 진짜 상환 (가장중요)차용증의 작성 유무로 특수관계자간 증여가 소명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5억중에 0.5억에 대해서는 증여이고 1억은 진짜 차입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추정으로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재질문) 경매 낙찰가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제3자가 낙찰받고 미등기상태로 매매한 것에 대한 증빙 (계좌이체자료)이 있다면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종류도 모르고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감가상각이 있거나,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 실제 해당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그대로 양도세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외의 세무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오늘 부동산을 매도 하였습니다ㆍ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오늘 주택을 매도 (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하셨다면 25.8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초기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매출액에 대해서는 예상의 부분이므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과세사업자를 선택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초기투자가 큰상태이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해보입니다.연 매출이 기준(2025년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동전환처리 됨, 만일 자동전환되지 않을경우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볼 것을 권장)다만,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빠른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이라는 부가세 환급액중에 일부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즉, 일반과세자에서 ->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납부세액건물 10년내 전환시 상각률(5%)의 일부만큼 차감후 재고납부세액으로 부가세 환급분 추징기계장치, 설비, 인테리어등 4년내 전환시 상각률(25%)의 일부만큼 차감후 재고납부세액으로 부가세 환급분 추징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를 받게 된경우라도 재고납부세액이 클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일반과세자 유지)을 하는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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