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한후로 끊은 세금계산서 취소하면 가산세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정사유(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환입 등)로, 해당 사유 발생일(취소를 해야하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수정세금계산서 홈택스 발급방법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홈택스 등)에 로그인[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합니다수정할 세금계산서 선택취소(계약 해제)할 기존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선택합니다수정사유 선택'계약의 해제'등 를 수정사유로 지정합니다작성일자 입력작성일자는 실제로 계약이 해제(취소)된 날짜로 입력합니다공급가액 등 금액 입력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1,000,000원)비고란 작성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합니다발급 완료입력 내용 확인 후 [발행] 버튼을 눌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기존 자동차가 있고, 새로 자동차를 구매해서 2대가 되면, 보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차량 한 대마다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두 대를 보유하면 각 차량의 배기량, 연식, 차종 등에 따라 각각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두 대의 세금이 합산되어 중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험도 각각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_세무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자녀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면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자통관 관련하여 카드 명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통관 및 세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통관 단계에서 대금 지급 명의가 사업자 명의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불이익(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세사에게 문의)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상관없으나 부득이하게 가족명의 카드를 사용할경우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에서 내역서를 받아 직접반영하여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처리시 비용처리가가능합니다. 이때,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면, 해당 가족(카드 명의자)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해당 사용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중 공제가 발생하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누적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금액에 대한 결제는 사업자가 진행하고 그때그때 기록을 잘관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