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현금 빌려준 후,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때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빌려준 3억 원을 아파트 지분으로 상환받는 것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채무변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과정은 법적으로 "유상양도"로 보며, 세법상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그런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취득하시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또한 자녀가 금전을 변제받는 것 대신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정리하면, 아파트지분으로 변제는 가능하고 변제로 인하여 양도세, 취득세,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할 경우 증여세문제등이 세무문제가 발생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