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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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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미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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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관하여 취득 신고,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별도의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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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하루만안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며, 소정근로일 중 며칠을 근무했을 경우 비례하여 부여하는 성질의 휴일이 아닙니다. 이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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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만 근로하고 하루 8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어떤 편의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작성 시 8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 하루 7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몇시간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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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만약 주 5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 경우 주휴일 포함하여 6일이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6개월을 계속근로하셔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단, 계약직으로 근로하였던 사업장 이전에 타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그것이 근로자분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의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안에 2개월 이상 들어오며, 그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바가 없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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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자 연가보상비 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연차휴가 1일 발생으로 총 6일 발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보상하시면 됩니다.단,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0.11.01.-2020.11.30.까지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20.12.01.-2020.12.31. 사이 2일의 휴가를 쓴 경우 1일의 연차만 발생한 상황이므로 1일은 연차 사용, 1일은 결근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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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분의 질병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그 입증자료는 의사의 진단서와 사용자의 확인서입니다. 사용자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의사의 진단 내용이 일정기간 온전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내려지면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사용자에게 확인서를 요청할 것이고 이 때 확인서상 내용이 근로 제공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진단 내용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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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3호에 해당하지만, 만약 이직 전 기준기간(18개월)의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 사업장에서 한 주동안 근로일이 며칠이며, 근로한 기간은 얼마나 되고, 현 사업장 전에 취업한 사업장이 있는지(그 사업장에서의 한 주동안 근로일, 근로한 기간, 그 사업장에서의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여부, 그 사업장에서의 이직일과 현 사업장에서의 취업일 사이 공백기간의 길이 등) 등을 작성하여 주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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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01.01.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1.06.30.까지는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10.01. 이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분 포함 전부 받을 수 없고 이후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기간을 유념하여 신청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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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파견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도 18개월 안에 들어오면 포함됩니다.단, 6개월만 근무할 경우 180일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0일은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되었던 날들의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날과 유급주휴일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주 5일 근무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분은 5일(근로일)+1일(유급주휴일) = 6일, 즉, 일주일(7일) 중 6일만 유급으로 처리되어 약 6개월 동안의 총 주수x1은 180일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한달에 4.5주라고 산정하면 6 X 5 = 30일이 빠지기 때문에 150일밖에 못채운다고 생각하여야 하고, 적어도 7.5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견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 7.5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한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거나 결근 등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많다면 7.5개월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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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월급 220만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괄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중식대에 대한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중식대의 경우 매월 근로자가 식대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하고 이 만큼만 사업장에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실비변상적 금품).그러나, 현재 순박한그늘나비159님은 실제 식대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금품을 기본급과 함께 지급받았습니다.말씀하신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매월 일정한 근로자에게 변동사항 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중식대 30만원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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