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이를 반드시 일요일로 명시하여야 한다거나, 별다른 명시가 없을 경우에도 일요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일주일 중 토요일만 유급휴일로 보고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합니다.이러할 경우 근로자분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을 전부 만근하신다는 가정하에주 소정근로일 5일 + 토요일(유급휴일) = 6일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6개월이 아닌 7.5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Q. 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함)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분이 세개의 회사에서 모두 주5일은 근무하셨다는 가정 하에 세번째 회사에서의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첫번째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5.5개월 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5.5개월은 세개의 회사에서 모두 주5일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으로, 주 소정근로일이 이보다 적고, 결근한 날이 많다면 포함되어야 하는 18개월 안에 첫번째 회사에서의 근무 개월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위 내용만 충족하신다면, 마지막 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Q. 퇴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문서, 유선, 문자 모두 관계 없습니다. 해고와 달리 문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가 구두상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이후 사업장에 사직서 등 근로자가 사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거나, 남은 재직 기간 중 대체자를 뽑았더니 퇴사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일을 할때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두가지의 요건이 조금 다른데,퇴직금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당연히 지급하거나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는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고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은행에 가서 해지하는 형식으로 받으셨던 것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불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 퇴사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근로자의 일반 계좌 등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Q. 고용보험 거짓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정정은 가능합니다. 단, 그러할 경우 근로자분이 5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이지만, 산재보험 외 나머지 건강, 연금, 고용보험은 모두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있고 근로자분의 세전 임금에서 각 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분께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지급받지 않으셨다면 향후 사업주는 근로자분이 받은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분도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분이 정정을 요청할 경우 각각에 대해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청년고용장려금 계속정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근무자로 들어오는 분이 34세 이하인 경우 그 분이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시고, 그 분의 입사로 인해 기준 근로자수(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수)보다 근로자수가 늘어야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체근무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대체근무자의 근속기간 전부에 대해 그분으로 인한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하시는 청년분은 당연히 실질적인 퇴사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상실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실질적인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등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정), 사업장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외 타 지원금 수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