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는 여러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번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상태에 있고 재취업 노력을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보험기간 및 현재 연령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Q.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셨다는 얘기신지요?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여기서 개근의 의미는 결근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즉, 조퇴를 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보며,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각도 결근이 아닙니다).참고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쉰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나, 한주간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Q.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고 1년이 지나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어떤 사유때문에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에 회사에서의 계약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더군다나 아래 기간제법 제4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쾌한침팬지158님이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진사직 시 임금체불, 통근불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Q. 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해요..8시간기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기간이 긴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줍니다.즉, 나이, 근속기간(물론 근속기간 전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함) 등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늘어납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하루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속기간이 길다고 하셨으니 늘어날 수 있지만, 하루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상한이 낮아지게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3.3%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일반배송사원-지입기사-일반배송사원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말씀해주셨다시피 지입기사로 일하신 기간 동안에는 배송한 수량만큼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일이 줄어들면 월급 100만원도 못받는 상황이 생기신 것이고요. (그러나 일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배송사원과 다르게 배송수량에 비례하여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요?)반면, 일반배송사원으로 근무하셨던 기간에는 일정한 급여를 유지하셨던 것으로 파악됩니다.배송량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요.즉, 지입기사로 근무하신 기간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배송한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을 받으셨고 같은 시간의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배송량이 적다면 그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보장받지는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근무했어도 배송량이 많다면 일반배송사원과 다르게 많은 보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근로자는 투입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보장받으나, 그 시간에 타인보다 업무수행량이 많다고 하여 수행한 양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설정한 이유도 그러합니다.문의주신 떳떳한저빌180님께서는 처음에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임금수준이 낮고 배송한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에 비례한 일정한 임금을 받아 지입기사로 노무제공형태를 변경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노무를 제공하다가 다시 배송량이 줄어들어 일반배송기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지입기사로 근무하신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퇴직금은 2019년 1월부터 퇴사시까지로 산정하여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상 가장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성될지 몰라, 괜찮으시다면 교부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니,교부받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