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해당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월급으로 환산한 (주5일, 8시간 근무기준) 1,822,480원의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올해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상의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으로 근로시간만큼 지급하고, 이후 주휴일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주휴수당 포함이 아닙니다.
최저시급은 1시간 근무하였을 때 최저한도로 지급해야하는 기준금액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별도인 셈이죠.
따라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으로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이야기하는 올해 최저월급 1,822,480원은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 8,72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최저시급에 근로한 시간을 곱하여 지급받는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최저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주휴수당 포함이 아닙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현재 8,72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인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 원 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0,464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미포함입니다. 최저시급에 주휴포함된 금액은 1046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국가에서 정한 임금으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에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2021년 기준 8,72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과 별도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처럼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8,720원
월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