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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홍양미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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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곳(A)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으셨고, A회사와 곧바로 이직한 회사(B) 사이의 실업기간이 약 5개월 정도가 되지 않으며, 양쪽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A회사에서 B회사(B회사에서 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을 가입해 줄 것으로 보이니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4대 보험 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부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로 이직 시 65세가 넘지 않으셨을 경우 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할 때 반드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청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고, 자진사직으로 처리를 하여 다툼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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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이 임신했을때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눈치를 준다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자진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적으로 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라며, 이 때 입증은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등을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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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는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분이 계약기간 만료로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실업급여가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된 상태에 대한 지원을 그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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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개근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서 사용됩니다.여기서 개근은 일정 기간에 대해 지각, 조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온전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결근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며, 만근은 근로기준법상 사용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대해 온전한 근로를 제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이에 개근은 넓은 의미에서 만근을 포함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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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후 취업시 피부양자자격상실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담당자이신가요?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 2월 1일로 해주시면 되고, 3월은 배우자분이 취업을 하셨으니 취업한 사업장에서 배우자분에 대한 취득신고를 진행할 경우 이로 인해 피부양자에서는 당연히 제외되니 사업장에서 별도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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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건강, 연금, 고용, 산재가 있으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하려면 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 성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성립신고 역시 각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근로자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어 담당자분께 성립신고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각 공단담당자가 사업장 팩스 번호로 서식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서식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각 공단 사이트에서 찾으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법령 시행규칙상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산재 검색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2호서식과 22호의5서식을 제출하시고 공단에 전화하셔서 서류가 잘 제출됐는지, 추가제출서류는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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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별개입니다.2)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했으면, 주휴수당은 어디까지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3) 실제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라도 2)에서처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의무를 면하면서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분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만약 3시간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이를 가지고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진정 시 근로계약서 외에 약정한 시간이 몇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인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근로계약서는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으로 작성되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는 시간이고 4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장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 역시 근로자분이 cctv 등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었고 휴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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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국민연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보험(건강, 고용)과 달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 보수(통상 시간급 근로자는 월세전금액 총합계액)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즉, 예를 들어 처음에 과세금액 기준 1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가 있다고 할 때, 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180만원으로신고를 합니다.그런데, 근로자의 보수가 매월 다를 경우(첫달 180만원, 둘째달 230만원, 셋째달 200만원)에 건강보험료의 경우 =rounddown((180만원+230만원+200만원)/3.43%,-1) X 3의 방식으로 정산을 하여 실제 지급받는 과세금액과 비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맨 처음 신고한 180만원 *4.5%의 3개월분이 부과되기 때문에근로자분의 매월의 보수에 비례하여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퇴직하더라도 별도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맨 처음 신고 금액을 얼마로 하였는지 점장님께 물어보거나, 이미 가입이 된 경우 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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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어떻게해야하나요님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말씀하신 휴게시간 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시간에 임의로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를 노동관계법상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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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어떻게해야하나요'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2021년 02월 01일 입사 시2021.02.01.-2021.02.28. 소정근로일 만근시 2021.03.01.에 1일 발생2021.03.01.-2021.03.31. 소정근로일 만근시 2021.04.01.에 1일 발생2021.04.01.-2021.04.30. 소정근로일 만근시 2021.05.01.에 1일 발생.......2021.12.01.-2021.12.31. 소정근로일 만근시 2022.01.01.에 1일 발생위 합계 총 11일 발생2021.02.01.-2022.01.31.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 시 2022.02.01.에 15일 발생(11일과는 별도의 15일 발생)2022년 1월 31까지 근무시 위의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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