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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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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는 어떤 점에서 회계사보다 개업에 용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공인회계사입니다.회계사는 회계감사, 세무대리, 컨설팅 등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으며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세무사의 업무는 세무대리에 한정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영세한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거래를 진행합니다.일반인이 보기에는 세무사가 더 접근하기 쉽고 세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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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서? 세무법인 직급에 대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무법인에는 세무사 뿐만이 아니라 일반직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사원, 대리, 과장 등 일반 사기업의 직급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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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세무 공무원 시험 볼때 가산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세무직 직렬 지원시 가산점 5%가 있습니다.https://www.gosi.kr/receipt/appRcptCert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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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회계공부를 학원가서 들을까요? 인강으로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향후 창업을 위해 기본적인 세무회계 공부를 하시는 경우라면 인강으로도 충분할 것 같으며, 실제 창업시 세무상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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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을 지으면서 묘목을 구입했는데 계정과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유형자산으로 처리하시고 비용처리나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라면 당기 비용처리하셔도 세무상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인46012-3478, 1994.12.20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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