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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개인(법인대표와 가족관계)이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만약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시가(통상 4.6%)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 입장에서 이자의 비용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비상장 주식 거래 리스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우선 A와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자면, A는 대표이사, B는 감사인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 바랍니다.서면-2017-부동산-1530 [부동산납세과-1438], 2017.12.28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 액면가 거래에 대해서 판단해보자면, 저가양도로 인하여 B에게 이득이 발생하므로 B 입장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경우 3만원이상 사용시 간이영수증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를 하고 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산후도우미(건강관리) 비용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산후도우미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후조리 비용과는 다르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계상시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90만원은 약정서에는 내용이 없는 인정이자에 해당하므로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년 장부에 이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귀속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1) 인정이자는 자체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9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급시 유보를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2) 24년 결산시에는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귀속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이 필요합니다.(3)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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