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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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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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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주택) 청구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1년마다 납부할 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절반씩 나눠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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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받은 부동산 가족간 거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 시가대로 매도하시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만약 저가에 양도하시는 경우라면 시가의 95%까지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5%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의 100%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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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모두가 사망하셧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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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들어오고 환급도 받은 경우 분개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제시하신 회계처리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세기간 내에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것으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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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자금출처를 위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과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온라인 양식으로도 무방합니다) 그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금전대여거래이므로 상환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금융거래내역으로 차용증 소급작성 여부 확인 가능).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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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7월에 냈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나눠서 냅니다. 즉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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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에 오가는 돈은 생활비로 인정되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 생활비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말씀하신 금액은 충분히 사회통념상 생활비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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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수입외에 추가 수익(래퍼럴,리셀)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리셀 등을 통해 3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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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원천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인적용역이 아닌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8.8%가 아닌 22%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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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의 차용증 관련하여 이체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전체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겠으나, 7월 8월 상환하지 않는 원금을 9월에 같이 상환하고 이후 매월 상환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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