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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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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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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봉양합가 문의드립니다.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데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동거봉양합가 후 10년 내 양도시 비과세 규정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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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소득 지급액 5원차이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덜지급하거나 더지급한부분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셔도 되고, 소액이므로 잡손실/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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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해외 거주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53조)(직계비속은 예외),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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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년도에 퇴사 후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못 받은 채로 이직했을 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사시 회사는 연말정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전직장에 대한 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새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후 3월 중순에 홈택스에서 25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하며(회사가 홈택스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 만약 확인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전직장과 새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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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대상지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일(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향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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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상속세? 기준에 해당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입금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함).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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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보양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특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해당 규정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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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증금 금전대차 대체 및 리스크 검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을은 갑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거래의 실질은 을이 납부한 전세보증금으로 갑이 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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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지급금을 급여로 정리할때 급여명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차인지급액이 1천만원이 되도록 소득을 발생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기본급을 1,230만원으로 가정하고 공제액을 계산한 후 차인지급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을 1,300만원을 올리면서 재계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급을 1,200만원으로 내리면서 재계산을 반복하여 1천만원을 맞추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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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업 사업 경비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노트북, 사무용품, 비품 등은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단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가사와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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