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해외 거주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에 해외 거주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님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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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53조)(직계비속은 예외),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국내외 거주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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