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해외에 계셔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국내에 계시면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계시면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부양가족등록이 안되는 것이죠? 달달이 생활비를 드려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이 연령(60세 이상) 및 소득(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제 자매 중 1인은 부양가족으록 등록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계존속의 소득이 과세기관에 노출되므로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또한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에 있어 소득파악이 어려우므로 제출할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국적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별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가능하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통상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해외 체류가 아닌 거주라면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의 경우,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해외 거주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분가, 취업 등으로 인한 별거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