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재산, 소득을 국내에 있는 배우자, 자녀, 친척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우자인 경우 6억원, 자녀인 경우 5처남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
존속인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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