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여세관련해서 기준이 바뀌었다고해서 만일 가족이 외국에 있어서 생활비를 보내주려면 일정금액이상 송금시 증여세가 나올수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