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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여세관련해서 기준이 바뀌었다고해서 만일 가족이 외국에 있어서 생활비를 보내주려면 일정금액이상 송금시 증여세가 나올수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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