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원할 때 증여세나 해외 송금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던데, 이런 경우 사전 신고나 보고의무가 있는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원할 때 증여세나 해외 송금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던데, 이런 경우 사전 신고나 보고의무가 따르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이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