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시 해외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2020. 08. 02. 03:22

해외에서 해외재산 획득시 국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와 결혼했을 때 그 나라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취득하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얼마정도 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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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에서 해외재산 획득시 국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일 경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와 결혼했을 때 그 나라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취득하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얼마정도 인가요?

: 국적과 관계없이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10%~50%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증여를 받는다면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증여를 받는다면 현지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적용받는 경우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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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수증자가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서 증여세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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