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일방 배우자가 보유중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증여한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타방 배우자는 해외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일방 배우자에게 해당 해외상장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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