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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부전나비11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후 올해 내에 판매한 다음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두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명의는 제 이름으로 구매할 경우.
배우자 명의로 구매할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한 이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외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이 자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양도후 양도대금이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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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는 본인이 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