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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니136
즐거운고니13624.04.14

해외주식 부부 증여후 재증여시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 6억 공제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전세금을 되돌려줘야돼서

부부 증여 후 재증여받아서 전세금을 납부하고자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명의가 아닌경우에도 증여받은 돈으로

전세금 납부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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