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서 거주하는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외화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이는 한국 세법상의 증여재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자는
수증자를 대신하여 한국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를 한국내 거주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연대납세액은
한국내 거주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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