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데
해외에 있는 자녀랑 같이 세무서가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무서 방문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대리해서 방문하여 납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