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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물개295
검소한물개29521.11.03

해외계좌이체 관련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1.해외에서 어머니이름으로 저의 계좌에 5000천만원 이상 이체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2. 또 그 나라사람 이름으로 보내면 증여세가 붙나요?

3 .해외 코인관련 펀드로 인한 돈이 제이름으로 한국계좌에 들어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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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계좌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이 어떻게 소명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 이체가 곧 증여가 아니라 이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면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3. 비트코인 이티에프 등 해외 상장지수펀드 투자자는 매매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업비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업체를 통한 매매 차익에도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2%를 과세할 방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