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보유한 해외계좌가 있는데 해외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아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 국내 해외 상관없이 자금을 송금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국가에게 이러한 것도 모두 알 수 있는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합니다.
-> 국가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국가는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모두 신고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계좌의 송금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세 조사에서 계좌내역을 모두 들여다 보게되고 소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