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보양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특례가 안되나요?
어머니 보유주택 : 2005년 구매 고양시 아파트 2억 정도 > 현재시세 5억정도 (임대 > 자녀거주 > 임대중)
나 보유주택 : 2010년 구매 고양시 빌라 1억6천 정도 > 현재시세 3억정도 (임대 > 재개발 이주단계)
각자 1가구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매수)
어머님(45년생)이 아프셔서 동거봉양합가를 하려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려합니다.
향후 재개발진행중인 빌라를 먼저 양도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2024년 12월 부터 이주를 진행중입니다.)
이때 입주권인 빌라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 아니라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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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입주권은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입주권을 나중에 파셔야 둘다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B입주권이 재개발이 되어 주택인 상태서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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