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금전대차 대체 및 리스크 검토
안녕하세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세무적 리스크가 없을 지 검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부동산 매수(예정)인 '갑'은 25년 11월 31일 신규 아파트 [A]로 이사 및 등기부등본 등록 예정
2. [A] 아파트 월세 계약 예정자 '을'은 '갑'의 [A] 아파트 매수/ 등기부등록 이전 날짜인 25년10월 31일에 '갑'에게 차용증을 통해 금전 x억원을 금전대차 계약으로 법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
3. '갑'과 '을'은 25년 12월 31일 에 A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며, 금전소비대차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채권·채무 (* 2번에서 대여한 금전으로 보증금 대체, 갑이 을에게 월세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존재) 관계가 소멸한다는 특약사항 기재.
핵심 질문: 갑의 A 아파트 실질 소유 이전에 대여받은 금전을 통해 을과 월세 계약시, 월세 보증금을 대여 받은 금전과 채권 채무 대체 가능할지 여부.(금전소비대차 전액 모두 보증금 처리)
상기와 같이 거래시 세무적 이슈 여부 검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을은 갑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거래의 실질은 을이 납부한 전세보증금으로 갑이 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임차인이 나갈 경우 보증금만 잘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