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임대인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건 관련이에요
•전세금 6억5천
•채권최고액 41,116,000,000
•근저당권자가 ㅇㅇㅇ협동조합이 1순위로 설정된 상태
현재 계약금 6천5백만원 입금되어 , 당일 확정일자 받은 상태이며 대출 진행할 계획 중에 있음.
잔금 완료시 6억5천만원에 대한 근저당을 모두 말소 시키기로 함.
※중개인이 만약 문제 발생시(경매) 다세대 이고, 해당 물건은 근저당이 말소 된다면 문제 될 건 없다고 합니다.(보증보험은 조건이 맞지 않아 진행 불가)
정말 문제 될 것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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