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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작성 됨
Q.
직수출 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재화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단서개정)감사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청후 지급받는 시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액은 보통 6월말 ~ 7월초 쯤 지급됩니다.국세청 Q&AQ.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A. 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이뤄집니다.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더 자세한 일정은 소득세는 세무서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거주하여 새대분리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주택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귀하와 부모님은 별도세대에 해당하게 되므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020. 8. 12. 신설)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2021.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증여세(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 정도로 보내주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규정을 보내드리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감사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과지급된 상여금의 회수에 따른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계팀 의견대로 소득세는 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급여명세서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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