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신고를 연간 합산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남편이 와이프에게 3년동안 월급 및 인센티브 금액을 모두 이체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3년치의 월급 및 인센티브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이체일별로 개별 신고하는게 맞디만, 건수가 많아서.. 연간 합산 신고도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 해당 연도의 첫번째 이체일을 증여일로 기재 하고, 연간 이체 금액을 하나의 증여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해당 자금
중에서 생활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시 증여에 해당되며, 해당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체액 중 생활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증여시마다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시기마다 가산세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 금액 이내라면 가장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하시고, 계좌이체내역만 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히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가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