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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9

부부간 증여 한도시 이전거래내역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한도는 6억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 지난 수년간에 부부간 금전 거래내역도 보나요?

예로 생활비목적 이체 등등

이것을 문제삼아 증여한도에서 차감하든지 가산세를 내던지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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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증여신고 시 이전 10년치의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나 가족 내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계좌조회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지난 증여건수들이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10년간 합산이니 과거내역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생활비 개념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무조사가 아니라면 이전거래내역을 살펴보진 않습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되며, 생활비목적으로 이체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목적이나 자금관리 목적으로 단순 이체한 내역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대상인 증여 내용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