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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미춰버릴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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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외부평가위원 등에게 여비(실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외부 강사 및 외부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교통비를 해당 강사(평가위원)가 직접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아니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로 보아 원천징수 없이 실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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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 등에서 외부 강사, 외부 평가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되며, 지급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외부인사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비 또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도46011-11575, 2001.06.18.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을 제출했다면 이는 실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