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비교통비 청구명세서 적격증빙 수취제외대상?
업무용도로 사용한 교통비(버스/지하철) 일부를 지원하는데 증빙코드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했을 때, 적격증빙수취제외대상일까요? 현금으로 처리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해요!? 현재는 개인카드로 처리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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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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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했을 경우, 회사 내부 품의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한 경비에 대해 개인명의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목적임이 분명하다면 법인의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 구분은 현금이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