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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칠면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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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청구명세서 적격증빙 수취제외대상?

업무용도로 사용한 교통비(버스/지하철) 일부를 지원하는데 증빙코드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했을 때, 적격증빙수취제외대상일까요? 현금으로 처리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해요!? 현재는 개인카드로 처리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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