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통신요금 청구명세서 적격증빙수취 제외대상?
회사용도로 사용한 요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데 증빙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했을 때, 적격증빙수취 제외대상 인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처리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업무상 직원명의의 회사 핸드폰 요금을 회사가 대납을 했을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통신요금 중 일부가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요금의 경우 지출증빙수취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해당 통신요금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업무용핸드폰 통신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못하면 비용전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