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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1.08

외부 자문위원 교통비 지급 문의

법인인데 어떤 프로젝트로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수당 30만원(사업소득)이고 이분이 사용하신 교통비도 실비로 드리려고하는데 만약 교통비가 10만원이라면 (비행기나 기차요금) 교통비는 소득으로 따로 잡지않아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실비로 지급할경우 받아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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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비 성격의 금액도 보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비행기나 기타를 탑승하신 교통비 영수증 등 받으셔서

    실비성격으로 지급했다는 증빙을 갖추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문위원이 임직원이 아니라면, 사실상 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외부 자문위원에게 자문 용역비 이외에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실비는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공기간(3년)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시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출장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