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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비용처리??

1인 사업자 간이과세자입니다.

오늘 밤에 액정이 파손되어서 현재 점점 액정 화면이 반정도 나가서

오전에 수리점가서 맡겨야되는 상황인데요.

핸드폰은 고객응대&개인용으로 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보험은 종료되어서 20~30만원돈 나갈거같은데

수리비용에 대한 전액 경비처리가 되나요?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시 사업자카드로 하려고합니다.

경비처리 된다면 부가세 공제나 종합소득세때 경비로 처리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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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휴대폰을 가사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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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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