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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예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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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주택수 제외 및 임대사업자 등록관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기존 아파트 1채를 보유중인 가운데, 2024년 1.10 대책이후 주택수 제외라는 혜택을 보고 요건에 맞는 2025년 신축빌라를 1채 계약하였습니다. 장기로 가져갈 생각에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라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안할 경우 신축빌라 매수가 주택수 제외 혜택이 있으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할 경우 주택수 제외 혜택은 사라지는지, 아니면 신축빌라 매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2항을 통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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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요건을 만족하는 신축빌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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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악 이하 주택 또는 25.01.02이후 취득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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