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계된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0.3월 주택매수
1)19.4.5 -21.4.4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 4억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전 갱신계약 체결
2)21.3.27 -22.12.30 5%내인상 4.2억
3)23.1.7-25.1.6 5%내인상 4.41억
동일임차인과 5%내인상 두번진행
승계된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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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이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체결한 2)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승계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이라 하더라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2022-법규재산-4071 [법규과-3602], 2022.12.15.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계약(23.01)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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