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탈한물범4
전세보증금 미반환? 계약연장? 반환소송?
2020.4.19일 전세6000만원으로 입주(다세대)
20.3.18 확정일자 받음(보증보험미가입)
22.2월자로 재계약 합의 후 계약서 작성
22.4.19~24.4.18일까지 동일조건으로 재계약 연장
현재 임대인 경제 사정이 안좋다며 연장이나 세임차인 구하면 지급 가능하다함.
다른 세대들은 내용증명 보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인것 같음.
임대인 명의로 다른건물은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3곳있음.
임차인은 현재 전세대출 70%인 4200만원.
임대인 채권 13년도에 있음.
보증금 최소5500이하여만 소액어쩌고로 경매 넘어갈시 조금이라도 받을수있다는 내용을 검색으로 알게됨
집주인에게 5500으로 재계약서 작성 가능하다는 답 들음.
현재 500만원이 없어 그 금액은 차용증을 쓰자함
은행대출이 낀 상태라 은행에 일단 문의해봐야함
대출 연장 안될시 은행에 상환은 가능.(되록은 연장하는 쪽으로 하고싶음.가족에게 손 벌려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인 3주동안 연락 두절상태였다가 통화해서 조율 할 방법을 찾자는 톡을 보내니 이틀 후에 연락이와서 현재 현금 융통하려 노력하고있다 하는데 다른건물들?이 안팔리고 전세 사기때문에 임차인도 안구해지는 상황이라며 죄송하다는 답만 하는 상태인데...그럼 경매로 넘어가서 돈 못 받을까 걱정입니다.
질문!
연장을 해서 세입자 구하는게 돈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소송하는게 돈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소액 어쩌고에 해당이 되면 은행보다 1순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한 사람부터 돈을 받나요?
반환금 소송을 하면 승소하나요? 전액 돌려받을수있나요?
패소하면 보증금도 날리고,변호사비용,시간 등 더 많은 피해가 생길테니 고민이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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