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이미합의된 내용을 번복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전 계약 요건으로 재계약할 수있나요?
당사자 유형 : 임차인
소송 유형 : 전세계약 합의사항 번복
보증금(차임) : 4억
지 역: 강남구
임대차 기간: 2021.7.19- 2023.7.19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집입니다.
보증보험 받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재계약 톡으로 1차 합의했습니다.
문자로 합의한 내용은
1.전세 매매시 집 보여주는것협조! 한다
2.보증보험 가입 후 전경사진 보낸다
3.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한다
다음날 재계약 작성시 특약을 추가로 제사하네요
1.집 안보여주면 손해배상 500 추가해서 재계약강요합니다 ㅠ
2. 매매 동의한다 (이분들 가족들이 부동산 하면서 저희 집으로 공매 경매 서류 옵니다. 믿을수가 없어서 매매 동의 못해요ㅠ)
무조건 부동산에 나와서
처음에 톡으로 합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저는 동의 못한다고 했습니다
( 직장인이라 집 못보여주면 이걸로 손해배상하라고 할듯)
이럴 경우 계약 파기 되나요?
계약 파기되어서 재계약 못해도 돈 없으니 경매로 보증금 받아가라고 하네요 (경매로 자신들이 싸게 낙찰받을듯 ㅠ)
1.원래 문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추가해서 계약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 주택임대사업자 집이니 요구 안들어주고 그냥 재계약 연장할수있나요?
- 이럴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인 보증보험 임대인이 필수로 들어야하는지요?
아직까지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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