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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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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와 신규 주택 구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A아파트 경기도 안산 취득가 5억원 2018.11/ 현재 실거주중

B아파트 서울 상계동 취득가 7억원 2022.03/ 현재 전세 임대중

이렇게 두채의 아파트가 있으며 ,

실거주중인 A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계약일 2025.09.05

잔금일 2025.11.28

매매가 8억원

C신규 아파트 매입 (경기도 군포시)

계약일 2025.9.15

잔금일 2025.12.1

매매가 6억원

지금 현재의 제 상황입니다.

질문 1. C아파트 잔금일이 A잔금 이후이니, A아파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없죠?

질문 2. B주택은 28.12.1전에 팔면 또 비과세 받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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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시적 2주택은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