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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말캉말캉한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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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원천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업회사법인이고 연간 2, 3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참석자에게 참석수당 100,000원 지급하는데 이때 원천세 8.8%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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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이 아닌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8.8%가 아닌 22%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재하신 것처럼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60%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에서 운영위원회의 관련하여 참석한 운영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60%의 의제필요경비 공제 후의 기타소득

    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 및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지급액의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