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받은 부동산 가족간 거래 문의 드립니다.
22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님 명의 빌라를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아버지께 현 시세(4억5천)대로 매도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면 시세에 몇%까지 매도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아버지에게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들이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양도양수 대금은 반드시 계좌를
통해 입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아버지가 해당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만 받으셔도 저가 취득자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 시가대로 매도하시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저가에 양도하시는 경우라면 시가의 95%까지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5%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의 10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