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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21.07.28

주택 상속 후 처분시 양도세 관련 문의?

14년도에 부친이 사망후 빌라(4층건물 8가구중 1호)

1호가 아직 명의 이전이 되지않아 사정의 의해

지금 명의 이전후 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상숙자는 저와 어머니 딸셋 이렇게 5명이고

위 5명 지분대로 각자 상속후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빌라구입시기는 98년도이고 17년까지는 제가 거주하고있었고 구입가는 약 6천 이며 지금 양도 금액은 1억 1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제주도 이고요

이렇게 5명 명의로 지분 상속을 받고 파는거랑

아니면 한사람 명의로 상속 후 파는거랑 어떤게

더 양도세가 절감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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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재산가액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 당시의 시가평가액이 중요하고, 양도소득세 자체는 당연히 양도차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명이 양도차익에 대해 모두 세금을 부담하는 것 보다는 다수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누진세율 구조상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이 분산되며 각자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속당시의 시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속당시의 시가(없을 경우 공시가격)가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가 어떤 값이 나오든 단독명의보단 공동명의로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